억울함·불편 덜어주는 권익위 권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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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1 00:41
입력 2013-09-11 00:00
■ “임신 여군의 과로사 순직 인정해야”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이신애(당시 28세)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 중위는 지난해 9월 임신을 확인한 뒤 부대에 보고했다. 부대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으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했다. 지난 1월에는 5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다. 결국 이 중위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육군본부는 임신성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이 됐으나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망 한 달 전에 받은 병원 검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 중위가 임신 전후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과중한 업무가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10일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에 따라 순직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 “무죄 판결자 보상금 지급 지연 막길”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사보상금을 되돌려주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형사보상금제도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벌금을 낸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에 보상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법원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관련 기관들이 서류를 늦게 제공해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검찰에 관련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미루면서 1년 6개월이 지나도 보상 결정조차 못 내린 사례도 있다. 예산 확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업무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관들이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송부하는 방안을 만들어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이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의무적으로 통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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