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공개 결정 공공정보 내년 3월부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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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2 00:19
입력 2013-09-12 00:00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결정이 공개된 정보를 한글이나 액셀, 파워포인트 등 원문 그대로 청구인에게 제공한다. 또 공개된 정보에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영(타임스탬프)이 찍힌다.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 정보를 작성된 문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137개 기관에서 2011년부터 생산한 문서 1억건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없는 일반문서는 내년 3월부터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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