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이행 안하면 강제금 年2회 2년 반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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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8 00:00
입력 2013-09-18 00:00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의결

공익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 높은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대해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매년 2회 범위에서 조치를 취할 때까지 2년 동안 반복해 부과·징수한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학교급식법 등 100개 법률을 새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은 앞서 산업기능요원이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방사능에 과다 노출되는 업체의 작업환경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지만 신고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밝혀져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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