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年 5조원 지방 지원”… 지자체 거센 반발
수정 2014-06-10 15:47
입력 2013-09-26 00:00
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부가세→지방소비세 6%P↑
발표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은 서울은 20%에서 30%로, 그 외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국고보조율이 10% 포인트 오르면 모두 7조 5000억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 부담은 현행 3조 7000억원에서 4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부담은 3조 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준다. 서울시와 시도지사협의회는 그간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안을 비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현실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감의 표시로 26일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수로 돌려 지방재정을 늘리게 되는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엔 8%로, 2015년에는 11%로 지금보다 6%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보전책이 되려면 정부가 6% 포인트가 아니라 16% 포인트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방정부는 지금 당장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인상을 요청하겠지만, 단계적 인상 등으로 앞으로 연평균 5조원 정도 지방재정이 보완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 부담을 줄이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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