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민간 개방… 아파트관리 전자입찰 OK
수정 2013-10-01 00:00
입력 2013-10-01 00:00
올해 영농·영어조합법인에도 내년 전자계약·대금지급 처리
조달청은 30일 나라장터 민간 개방에 앞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이용을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 대상과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과정을 개방한다. 아파트의 경우 연간 징수·집행되는 관리비가 10조원대로 공사, 용역 입찰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영농조합법인 등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2014년에는 비영리단체, 2015년 중소기업에 개방한 뒤 2016년에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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