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품 장애인 기구로 속여 2년동안 세금 16억 부정 감면 의료장비 수입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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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1 00:00
입력 2013-10-01 00:0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인조 판막과 심장 조율기 등 심장외과 수술용품을 장애인 보조기구로 속여 수입하고 세금을 부정 감면받은 의료 수입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2년간 총 311회에 걸쳐 이들 제품을 장애인 보조기구로 허위 신고해 16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조 판막이나 심장 조율기 등은 관세 없이 부가세만 10% 부과된다.

의료 수입 업체들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용품 감면 제도를 악용, 심장외과 수술용으로 병원에 판매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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