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근절법 만든다] 원전 공기업 퇴직후 협력사行 금지… “원전마피아 발 못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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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1 00:22
입력 2013-10-11 00:00

비리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이날 원전 비리 근절 후속조치와 함께 원전 비리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 271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 서류가 위조된 부품 7733개에 대해서는 90%인 6970개를 교체했고 나머지 763개 부품은 안전성 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모두 128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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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원전 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원전 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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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9월 말 현재 품질보증서류 위조 혐의로 발주처와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면서 “또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 등 5명을 포함해 전체 기소 인원은 100명”이라고 밝혔다. 원전 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은 현재 징계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런 원전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업계 유착관계 근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전업계가 구조적 유착관계를 가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시한은 3년이며 페널티 비율은 100점 만점에 1점이다. 현재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참여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또 업계 내부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해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제보자 본인이 연루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구매제도 혁신과 관련해서는 입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매계획의 인터넷공개를 의무화했고 핵심 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 기준 27.9%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김 실장은 “원전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그리고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 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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