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전상군경 국립묘지 안장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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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1 00:22
입력 2013-10-11 00:00

“확정된 刑만 주목·재량권 일탈” 중앙행심위, 보훈처 처분 재결

생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고인이 된 한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 고 김모(당시 83)씨가 살아 있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한 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김씨가 살아 있을 당시 김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동일한 위법 행위로 김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도 항소를 통해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단순히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형에만 주목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보훈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보훈처의 처분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앙행심위는 생전 김씨가 샘물을 판매함으로써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양형 참작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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