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신고 안해 면허 취소’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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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4 00:00
입력 2013-10-14 00:00

권익위 “보험사 통해 사고 처리… 부정수단 간주 곤란”

뒤늦게 밝혀진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광주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각각 시정권고와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 1년 후에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A씨는 결격기간이 지난 2011년 1월에 면허를 다시 땄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면허 취소를 당했다. 2010년 12월에 난 교통사고가 뒤늦게 드러난 탓이다. 당시 무면허였던 A씨는 보험사를 통해 당사자와 합의해 사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 기록이 남지 않아 면허시험을 볼 수 있었다.

경찰청의 면허 취소 결정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토대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도로교통안전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경찰청과 보험사가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무면허로 사고를 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5000여명에 이른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들 중 교통사고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새로 딴 무면허 운전자 600여명을 찾아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도교법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무면허 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면허 운전 사실을 한참 후에 적발해 결격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사고 처리를 했는데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도 이 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도 행위가 2~3년 있다가 적발돼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면허를 딴 뒤에 무면허인 것이 드러나고 보험사와 사고 처리를 했다고 해도 위법행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권고가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들을 구제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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