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질소득 없는데 과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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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3 00:16
입력 2013-10-23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세무당국이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07년 채권자 A씨 등은 B씨에게 9억원을 빌려주고, B씨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끝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A씨 등은 2008년 원금 9억원과 이자 약 5억원을 채권금으로 해서 B씨 토지를 경매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B씨가 사기죄로 형 집행을 받아 더 이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배당액은 대여 원금 10억원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득, 수익, 거래의 명칭 및 형식이 아닌 실질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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