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1-06 00:00
입력 2013-11-06 00:00

260cc 이상은 내년 시행

앞으로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260㏄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260㏄ 중형은 2015년, 50∼100㏄ 미만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1-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