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 ○번지 주소 사용 못합니다” 12일부터 도로명 주소 홍보 캠페인
수정 2013-11-09 00:08
입력 2013-11-09 00:00
정총리 “새 제도 조기정착” 당부… “시행초 혼란 클 것” 우려 목소리
도로명 주소와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전면 시행 50일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전국 동시 캠페인과 체험 행사 등 전국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된다.
연합뉴스
그동안은 ‘땅의 번호’인 지번을 사용해 왔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만이 유일한 법적 주소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와 함께 이용돼 오던 옛 주소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만을 쓰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순서에 따라 나열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물류 비용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지형물 등을 고려해 읍·면·동을 5~10개로 분할한 구역으로, 2014년부터는 우편·학교·경찰 등의 기본단위로 활용된다. 이에 따른 우편번호 변경은 2015년부터 시범운영된다. 일부에서는 아직 도로명 주소가 익숙지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새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6월부터 해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는 등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9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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