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사업에 예산외 지원 중단을”
수정 2013-11-12 00:00
입력 2013-11-12 00:00
예산외자금 지원 기준 구체화
11일 권익위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특정 재정사업을 예산·기금을 사용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이듬해 예산외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동일한 사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청소년 차문화 대전’과 ‘대한민국 다향제’ 사업을 2009~2010년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했다가 2011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이관한 후 다음 해 다시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등 자의적인 편성이 빈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부처가 관행처럼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외자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예산외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데다 자금 사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이 이뤄진다는 게 권익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예산외자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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