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 국세 → 지방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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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3 00:34
입력 2013-11-13 00:00

지방 재정자립도 0.9%P 상승… 납세자 과세요건 등 변화 없어

내년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돼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걷게 된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0.9% 포인트 정도로 소폭 향상되지만, 지자체별 배분 방식은 변함이 없고 납세자도 과세 요건이나 납부기간 등 달라지는 것이 없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종부세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대를 위해 재산세에 종부세를 통합하는 등 재산세 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산세에 종부세가 통합되면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기능을 상실한 종부세의 폐지는 대체 세원이 마련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해 12월 1~15일 내며, 지난해 징수액은 1조 1311억원이다. 종부세 징수액은 처음 부과된 2006년 1조 3275억원, 2007년 최고치인 2조 4143억원을 기록했으나 2009년 1조 2071억원으로 반 토막 난 뒤 2011년부터 소폭 증가했다.

안행부는 기획재정부가 국고에 수납하던 종부세를 앞으로는 각 시·군·구 금고에 수납하여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비율에 따라 각 지역에 배분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받는 종부세 금액은 현재 국세로 거둬 부동산교부세로 나눠 주던 액수와 같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1%에서 52.0%로 높아지지만, 배분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에서 85대15로 거둬 27대73으로 나누는 현재 방식과 같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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