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평균 연봉 6160만원…적자 기관장도 성과급
수정 2013-11-15 00:04
입력 2013-11-15 00:00
통계로 본 ‘신의 직장’ 실태
공공기관들은 ‘신의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등 갖은 비판적 별칭에도 아랑곳없이 급여와 처우, 복지 등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 지침을 넘어서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40%인 117곳에 달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에게 1%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다.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다. 정년퇴직 조합원 자녀는 우선 채용하고 있다.
조세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은 조합원이 업무 중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칠 경우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가족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은 45개에 이른다.
서울대병원은 휴직 상태라도 직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선택진료비의 100%, 보험진료비의 80% 등을 할인해 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적자인 경우에도 임금을 물가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올려야 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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