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유증 추가 치료비 부담 근로공단 2년·나머진 건보서
수정 2013-11-15 00:04
입력 2013-11-15 00:00
요양기간 이후 보험적용 방향
#2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은 중소기업 대표 B씨에게 1655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1997년 B씨 회사 근로자가 폐질환으로 산재처리돼 치료를 받은 뒤 14년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데 대한 반환청구금이었다. B씨는 이 직원이 16년 전에 퇴사해 보험료를 받은 것도 몰랐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처럼 산업재해자의 보험급여를 둘러싸고 관련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갈등이 크다. 산재 판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로 치료 지원을 해주지만 정해진 요양기간이 끝나면 후유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태 악화를 증명하는 소견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후 산업재해자는 건보공단을 이용해 치료비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재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환수하기도 한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환수한 건수가 6만 4539건(1만 5043명), 51억 2000만원 규모다.
산재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디서도 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산재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비용이 발생해도 앞으로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산재요양이 종결된 뒤 후유증을 호소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2년 더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해자와 사업주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금 반환 청구는 폐지하고, 그동안 건보공단이 재해자나 사업주에게서 받은 부당이득금은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되돌려줄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후유증을 앓는 산재자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개선안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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