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민간인 금품수수 땐 공무원처럼 뇌물죄 처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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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9 00:16
입력 2013-11-19 00:00

권익위 “행정기관 규정 마련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도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 수행 민간인’은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민간 위탁업무 수행자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만 이는 뇌물죄에 비해 수위가 낮다”면서 “처벌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부정부패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면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배임수재죄가 된다. 실제로 뇌물죄와 배임수재죄의 처벌 수위 차이는 상당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받으면 뇌물죄로는 5~7년 형, 배임수재죄로는 4개월~1년 4개월 형이 된다. 뇌물죄로 판단하면 금품 수수액이 3000만~5000만원 미만일 때 3~5년 형이지만, 배임수재죄로는 양형기준이 없다.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에 따라 공무 수행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도 있다. 공기업은 임직원 모두, 준정부기관과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임원급이 이 규정의 대상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등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공무 수행 민간인도 각종 이해관계자의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특히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공공업무 수행 중 금품을 받는 사례가 많지만 처벌 규정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 범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확대시켜 기타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정·심의·처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간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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