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때 본인 확인… 위장전입 못하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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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0 00:00
입력 2013-11-20 00:00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의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 대해서는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록예정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한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뒤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관련 법의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인 가구가 늘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해당 지자체가 확인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심지어 최고장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장 발송 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자 발송은 전입신고 시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서에 적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2주일 동안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1인 가구의 민원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대여,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자가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및 불법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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