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록’ 3060점 영구 보존
수정 2013-11-26 00:00
입력 2013-11-26 00:00
새달 국가기록물 최종 지정
국가기록원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했으며, 다음 달 중순 열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 소장된 것으로 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지녔던 유품, 직접 그린 그림, 피해 증언 영상, 수요집회 사진 등이다.
국가지정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정해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유진오 선생의 제헌 헌법 초고,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등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보존과 정리, 전산화 등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며 올해 7건의 기록물에 부여된 예산은 4500만원이었다.
우리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 협상 과정에서 결코 다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록원 측은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 제출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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