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공제조합’ 통합 출범
수정 2013-12-10 00:00
입력 2013-12-10 00:00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등 6개 폐기물협회
환경부는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등 6개 폐기물 협회 기능을 통합한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제조합 설립은 지난 5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무 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공적 기능 강화와 재활용 지원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재활용업체의 지원금은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업체가 함께 참여해 결정했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포장재 공제조합에서는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환경부는 2003년 도입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일명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량이 2002년 93억 8000t에서 2011년 153억 3000t으로 6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EPR 제도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한 제품·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와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등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일부 업체는 실적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잡음도 많았다. 환경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대수술을 단행한 셈이다. 우선 분산된 협회를 하나의 공제조합으로 묶고, 또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지원센터’도 이달 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분담금을 투명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