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일괄심사제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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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3 00:00
입력 2013-12-13 00:00
신제품 출시시기와 지식재산권 취득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고충이 해소되게 됐다. 특허청은 12일 하나의 제품이나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심사해주는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시범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 내년 4월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브랜드와 안테나, 모뎀, 카메라 등 각 부품에 대한 심사가 별도 진행됐으나 동시에 심사가 이뤄져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에 맞춰 강력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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