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해제” 폐차될 차량 등 내년부터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2-16 00:00
입력 2013-12-16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익이 없는데도 체납세를 받기 위해 장기간 묶어놓은 압류재산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압류재산은 폐차될 자동차, 이미 공공사업에 포함된 토지, 잔고 없는 통장 등이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해 십수년째 자동차를 압류당한 A씨는 폐차를 하고 싶어도 압류에 발목 잡혀 차를 방치하고 있다.

또 압류된 도로 2필지와 156만원이 전 재산인 70대 B씨는 장기간 소득이 없고 투병생활이 길어져 복지연금을 신청했으나 도로 2필지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신청을 거부당했다.

권익위는 “국세징수법과 관련 판례에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