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 커피빈 매장 사라질 듯
수정 2013-12-26 00:00
입력 2013-12-26 00:00
내년 5월 계약만료… 해지 검토
2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입점한 커피빈 정부서울청사점이 내년 5월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확정되면 안행부는 내년 1월에 이 같은 내용을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매장 철수가 검토되는 첫 번째 이유는 ‘미관’이다. 커피빈 정부서울청사점은 로비 벽면에 돌출된 형태로 들어선 일종의 ‘테이크아웃’ 매장이다. 청사 로비에서는 각종 공공 행사가 연중 진행되는데 매장이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행사 준비자와 참여자가 모두 불편을 겪었다.
더불어 로비는 청사의 ‘얼굴’과 같은 상징성이 있어 외국계 브랜드 입점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입점이 결정됐을 때도 외국계 업체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지인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커피 애호가인 원세훈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 취향 때문에 업체가 선정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서도 로비는 해당 건물 및 회사의 얼굴과 같고 이미지와도 연결된다”며 “벽면에 튀어나온 형태로 입점해 있어 시야가 답답하다는 직원도 많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매장 공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안행부는 다시 공개입찰을 거쳐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거나 기존 커피빈코리아와 재계약할 수도 있다.
커피빈 정부서울청사점은 매월 순매출액의 12%를 사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4년 입점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청사 출입자들에게는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커피빈 매장 가운데 ‘전국 최저가’로 꼽힌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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