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37명에 9억 5000만원 보상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2-31 03:41
입력 2013-12-31 00:00

올해 전체 환수액 84억원 중 산업자원분야 33억으로 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37건을 신고받고, 신고인들에게 9억 5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행위를 신고받으면 조사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환수 규모의 4~20%를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준다. 올해 전체 환수금은 84억원으로, 이 중 11.3%가 보상금으로 나갔다. 환수금은 산업자원 분야가 33억 9000만원(40.4%)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분야는 21억 4000만원(25.5%)이었다. 부패 유형별로는 각종 정부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횡령과 공공기관 발주사업 등의 계약불이행·대금편취가 각각 7건이었다. 개별 환수액이 가장 큰 건은 2011년 4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단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사해 놓고 지자체에 본래 대금을 챙긴 사례로, 12억원이 국고로 돌아왔다. 신고자는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