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거래 실명제로… 전입신고 땐 본인 확인
수정 2014-01-02 00:59
입력 2014-01-02 00:00
올해부터 달라지는 민원제도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제도’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8일부터 위장 전입 방지를 위해 민원 처리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한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받게 된다. 더불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이 부활된다.
안행부는 또 위장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이달부터 자동차를 사고팔 때 인감증명서에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음 달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된다. 또 3월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본인와 관련된 과태료, 벌점 등의 운전면허 정보,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미환급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달부터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 세대 열람도 가능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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