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직원 선물비…금지된 주점 결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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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8 00:00
입력 2014-01-08 00:00

서울시 등 8개 광역단체 조사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이른바 ‘나눠 먹기식’ 선물비로 집행하는 등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여전히 만연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 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재발 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A지역의 구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또 B지역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 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000만~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나눠 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선물 구매에 쓴 돈은 평균 해당 의회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17%나 됐다.

C지역 도의회 위원장은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83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병원비 결제, 영화관 팝콘 구매, 대학 교재 구매 등 비교적 소액이 드는 개인 용무에도 업무집행비를 쓰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잦았다.

한편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1년간 광역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식사비가 67%로 가장 많았고, 각종 선물 구입비(17%)와 경조사비(6%)가 그 뒤를 이었다. 그중 서울 시의원들은 1년간 2157건의 식사를 통해 2억 4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식사비 지출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천시의회(1억 6000만원), 부산시의회(1억 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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