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취업 前공직자 과태료 선고 6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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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8 00:00
입력 2014-01-08 00:00

“하위직 빼고 非생계형에 부과 법원은 직무 관련 여부만 따져 공직자윤리법 조항 개선해야”

오리온그룹 고문과 GS 사외이사를 맡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를 지낸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유는 퇴직 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의취업 퇴직 공무원 중 약 62%만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안전행정부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임의취업으로 적발됐거나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79건 중 현재까지 47건에 대해 법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과태료 선고를 받은 경우는 29건(약 62%)에 그쳤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는 임의취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위직의 생계형 재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임의취업자 중 퇴직 전 부서와 퇴직 후 업체 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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