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이대론 안된다] <2>국민연금과 통합 가능한가
수정 2014-01-15 00:00
입력 2014-01-15 00:00
연금받는 공무원 36만명… 국민연금과 통합 땐 200조+α 든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대안 가운데 하나다. 이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에 연금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방안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주장했다. 다만 두 연금의 통합은 엄청난 국가 재정의 수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 통합’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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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금은 총 3조 5000억원, 국가 부담금은 4조 1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한 연금적자 보전금이 1조 9000억원이었다. 공무원과 국가가 각 7%씩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지만 연금 재정 등을 감안해 국가 부담금이 조금 많았고, 또 적자액 때문에 별도의 지원금도 필요했다.
이를 개인이 4.5%, 국가가 4.5%를 각각 분담하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바꾸면 공무원의 분담액은 3조 5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으로 감소한다. 국가 부담금도 4조원대에서 2조 6000억원으로 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안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6년 보고서는 ‘고용주’인 정부의 부담이 2044년까지 198조원이나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KDI의 2006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만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통합안이었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이 연평균 5조 4000억원이나 더 든다는 내용 탓에 결국 폐기됐다. KDI의 개혁안은 ‘기초보장연금+공무원 퇴직금+저축계정’이란 3층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으로, 기초보장연금은 기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일시금 형태의 퇴직수당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매년 과세소득의 1개월분을 미리 적립해 확정급여형으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의 성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 후 최대 50%의 연금을 감액당한다. 공무원은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는 등 직무윤리를 지켜야 하는 데다, 공무원연금은 장기간 근무했을 때 이를 인정하는 ‘공로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노후 보장’ 성격의 국민연금은 이런 제약이 없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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