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국세 실무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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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15 03:22
입력 2014-01-15 00:0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세(國稅) 실무 수습이 처음 실시됐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국세 실무 수습과정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은 31명이 수습에 참가했다.

이들은 13일에는 경기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특강, 불복업무 개요 및 사례 등에 대한 강의 등을 들었다. 이어 14일부터는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 배치돼 불복청구서·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위원장 국세청 차장) 참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실무 수습은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해 9월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결과물이다. 올해부터 1년에 두 번씩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실무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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