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중기 사회보험료 2년동안 지원키로
수정 2014-01-22 00:00
입력 2014-01-22 00:00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받으려면,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서 근로 시간이 주 15~30시간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임금은 최저 임금의 130~300%를 충족해야 하고 근로조건, 상여, 휴가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와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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