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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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29 00:45
입력 2014-01-29 00:00

7개 행심위서 서비스 시작

다음 달 3일부터 7개 행정심판위원회(중앙, 서울, 부산, 울산, 제주,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개 행심위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포털 및 7개 행심위의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심판 사례와 청구서 작성법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7개 행심위 소속 업무 담당자들과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 역시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5단계에 걸쳐 행정심판 기관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7년까지 전국 60여개 위원회에서 이 같은 서비스가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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