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수정 2014-02-06 02:14
입력 2014-02-06 00:00
불복청구 1000만원 미만 대상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 3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한해 이같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법인 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청구액 1000만원 미만인 1581건 중 3분의2가량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000만원 이상의 불복 청구는 3분의2가량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것과 대비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 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한 뒤 납세자의 날인 다음 달 3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세무대리인 필요 인원은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무보수인 만큼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불복 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제도인 국선변호사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국가가 월 600만원을 국선변호인에게 주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2-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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