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2-06 02:14
입력 2014-02-06 00:00

불복청구 1000만원 미만 대상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돈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함으로써 소액 불복 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은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 3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한해 이같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법인 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청구액 1000만원 미만인 1581건 중 3분의2가량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000만원 이상의 불복 청구는 3분의2가량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것과 대비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 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한 뒤 납세자의 날인 다음 달 3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세무대리인 필요 인원은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무보수인 만큼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불복 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제도인 국선변호사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국가가 월 600만원을 국선변호인에게 주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2-0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