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홈피공개 의무화
수정 2014-02-12 01:59
입력 2014-02-12 00:00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프리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공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정책연구 결과의 대다수를 자체 시스템이 등록하거나 책자 형태로 보존해 다른 기관에서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연구기관에서 같은 주제의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관별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정책연구 보고서의 품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