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공직사회 투명성 위해 적극 공개해야”
수정 2014-02-21 03:08
입력 2014-02-21 00:00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취업제한 심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심사 결과를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 직위 등을 제3자가 알지 못한다면 퇴직 후 취업예정 업체와의 이해 충돌 및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 공직 청렴성 제고 및 부정부패 근절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취업심사 정보 공개는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공개로 처리했을 때의 사익보다 공개했을 때의 공익이 더욱 큰 만큼 공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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