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공직사회 투명성 위해 적극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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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1 03:08
입력 2014-02-21 00:00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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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고위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는 민감한 재산 정보마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취업제한 심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심사 결과를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 직위 등을 제3자가 알지 못한다면 퇴직 후 취업예정 업체와의 이해 충돌 및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 공직 청렴성 제고 및 부정부패 근절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취업심사 정보 공개는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공개로 처리했을 때의 사익보다 공개했을 때의 공익이 더욱 큰 만큼 공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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