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갈등 현장에서 해결한다
수정 2014-02-28 00:00
입력 2014-02-28 00:00
권익위 조정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 법·제도 등 보완… 특별팀 운영 검토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장 조정을 통한 민원 해결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4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올해 45건의 현장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 조정은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집단 민원을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양측이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집단민원이 대형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 절차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요구’ 민원에 대해 군부대 이전으로 2016년 방화대로가 완전 개통되도록 조정했다. 이 사건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민·관·군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도로 개설이 지연되며 갈등을 빚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갈등을 현장 조정을 통해 풀었다. 송전탑 높이 등을 미군 측에 정식으로 질의하고, 미군 측 답변이 나오면 이를 민원인과 관계 기관이 조건 없이 수용하도록 조율한 것이다.
큰 규모 갈등의 경우 국무조정실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지난해 7건을 해결했다. 그해 11월 10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등의 노력 끝에 산업 재해자들의 권익을 구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현장 조정 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특별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효율적인 집단갈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조정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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