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가구제품 납품검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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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4 02:55
입력 2014-03-04 00:00
조달청은 학교와 관공서 등에 납품되는 학생용 책상과 걸상, 사무용 비춤 등 가구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3일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가구제품 품질 향상으로 불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했다. 지난해 불합격률은 0.3%로 집계됐다. 최초 납품검사 누적액 기준이 8000만원, 차기 납품검사 누적 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4-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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