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특허공무원 청렴도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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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11 02:14
입력 2014-03-11 00:00
특허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출원인·대리인과의 면담 기준을 구체화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향응 수수 등 청렴행위 위반자는 1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2회 이상시 징계처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강화키로 했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식사·여행 등을 하거나 주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접촉으로 규정했다. 소속 직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2014-0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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