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취업심사 대상 1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3-17 03:45
입력 2014-03-17 00:0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조율

정부가 공직 퇴직 후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각 부처 차관 이상에서 판검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및 법원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인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해 그 인원을 3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