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첫 합동점검
수정 2014-03-24 02:36
입력 2014-03-24 00:00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제기따라 위법 사항 드러나면 사법처리
정부 합동점검단은 지난 18~19일 경기 동두천 관광특구의 13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위법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점검단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두천시 등의 소속 공무원 20여명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유흥업소의 외국인 종업원 120여명을 상대로 ▲애초 공연계약과 다른 음료 판매 강요 여부 ▲성매매 종용 ▲여권 압수 및 임금 체불 여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연예기획사의 착취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통역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업소는 부처별 점검 사항을 모은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조사했다. 앞서 다섯 차례의 실무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여가부는 성매매 및 인권 침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고용부는 근로계약 및 임금 등 관련 사항을 분담해 점검키로 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등이 붐비는 영업시간 중 현장을 방문해 등록된 곳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지,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점검단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흥업소 및 사업주, 연예기획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치 등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텔·유흥 비자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제35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첫 합동점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연내 4~5차례 더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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