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직 공무원 업무체계 바꿔야
수정 2014-04-01 05:36
입력 2014-04-01 00:00
일은 갈수록 느는데 권한은 제자리걸음
“출근은 오전 9시까지 하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평일 중 3일은 야근을 하는데 보통 오후 9~10시까지 해요. 늦으면 밤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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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직의 증원이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복지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고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17곳 소관인 29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사업 집행 과정을 ▲복지급여 신청 ▲조사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지급 및 사후관리 등 4단계로 나눴을 때, 이 중 하나라도 지자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175개(59.9%)다. 4개 과정을 지자체가 모두 챙기고 있는 사업은 175개 중 129개(73.7%)에 이른다.
그런데 일만 많아졌을 뿐,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권한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혼인 관계 증명은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지직 공무원에겐 혼인 관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 열람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또 2009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복지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해졌지만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 업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전출하면 등록 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 전출지로 장애인 진단서가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종이 서류 형태로 이관되다 보니 분실 문제에 따른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불거지기 일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정 권한 확대와 복지 서비스 대상자 전·출입 정보의 전산 관리, 구비 서류 간소화 및 전자서명 이용 확대, 각 부처 복지사업 신청 시기 분산 등을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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