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직 공무원 업무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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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1 05:36
입력 2014-04-01 00:00

일은 갈수록 느는데 권한은 제자리걸음

“출근은 오전 9시까지 하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평일 중 3일은 야근을 하는데 보통 오후 9~10시까지 해요. 늦으면 밤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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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지원 대상자와 상담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행당2동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 심재근(가운데)씨와 박두주(오른쪽)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지원 대상자와 상담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행당2동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 심재근(가운데)씨와 박두주(오른쪽)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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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자치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박모씨는 지난해부터 점점 늘어나는 복지 업무 탓에 허덕이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다루던 국가복지 업무가 일선 자치구로 넘어와 일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박씨는 “한두 달 사이에 기초생활비,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 영·유아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신청 등을 2000여건 이상 받았다”면서 “각 복지급여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급 결정을 내리는 등의 업무를 도맡다 보니 솔직히 너무 벅차다”고 하소연했다.

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직의 증원이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복지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고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17곳 소관인 29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사업 집행 과정을 ▲복지급여 신청 ▲조사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지급 및 사후관리 등 4단계로 나눴을 때, 이 중 하나라도 지자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175개(59.9%)다. 4개 과정을 지자체가 모두 챙기고 있는 사업은 175개 중 129개(73.7%)에 이른다.

그런데 일만 많아졌을 뿐,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권한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혼인 관계 증명은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지직 공무원에겐 혼인 관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 열람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또 2009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복지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해졌지만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 업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전출하면 등록 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 전출지로 장애인 진단서가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종이 서류 형태로 이관되다 보니 분실 문제에 따른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불거지기 일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정 권한 확대와 복지 서비스 대상자 전·출입 정보의 전산 관리, 구비 서류 간소화 및 전자서명 이용 확대, 각 부처 복지사업 신청 시기 분산 등을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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