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콜센터 등 악성 민원인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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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1 03:17
입력 2014-04-01 00:00

감정 노동자 상대 폭언·성희롱 상습적일 땐 적극 수사하기로

앞으로 공공기관 콜센터나 복지 담당 공무원 등 ‘감정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을 하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다음 달부터 공공 서비스를 정상화시키고자 악성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 공공 서비스 저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신고·대응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수사 의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녹음 자료 등을 입수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악성 민원인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 과오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합리적인 민원인에게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사 2808명의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폭언을 경험한 복지사는 28.9%, 직접 폭행을 당한 복지사는 8.7%에 달했다. 6.4%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서울시가 2012년 11월 공무원 4928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1258명)가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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