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부모 최대 4년 ‘친권정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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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2 00:00
입력 2014-04-02 00:00

국무회의, 민법 일부개정안 의결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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