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위장 친환경제품 퇴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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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8 08:32
입력 2014-04-08 00:00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환경부가 위장 친환경 제품 퇴출에 나선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제시했다.
2014-04-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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