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음주문화 따른 재해 심각
수정 2014-04-14 00:00
입력 2014-04-14 00:00
“업무매뉴얼에 단속 규정 구체화”
특히 산업 현장의 음주로 인한 재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의 설문조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음주를 목격했다는 응답이 33.6%로 3분의1에 달했다. 직접 음주 작업을 경험한 이도 13.1%였다. 만취 상태의 작업으로 각종 사고와 부실 건설 등 중대 재해가 계속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지도·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2010년 음주 작업 금지를 사규에 반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를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는 음주 실태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 부여 및 현장 감독관 등의 업무 매뉴얼에 음주 단속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예방책을 추진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건물 관리 용역업체의 ‘전기안전 관리’ 업무대행 요건과 감독 규정 정비를, 교육부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 상향을 강조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안은 소관 기관의 이행 실적을 검토해 해마다 실시되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불법 대여 관행 또한 관계 부처의 소극적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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