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합격서’ 미부착 승강기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4-14 02:34
입력 2014-04-14 00:00
안전행정부는 7월부터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14-04-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