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육상공원 위주로 짜인 자연공원 용도지구제를 개선해 해상 경관이 보이는 곳에서 숙박하고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연공원 보전, 관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 구역의 주민,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다.
2014-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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