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한 달간 관세조사 유예 접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4-14 02:35
입력 2014-04-14 00:00
관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1년)를 위해 14일부터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수입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이고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 중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5~12% 이상 채용하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과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04-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