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호→남녀평등’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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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5 01:18
입력 2014-04-15 00:00

‘여성발전 기본법’ 전면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여성에 대한 법적 인식이 보호의 대상에서 남녀평등의 주체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지난 1월과 12월에 대표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률 명칭을 비롯해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두 법안에 대해 2월 공청회를 거친 가운데 방향과 내용이 비슷하고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또는 늦어도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

법률 명칭으로 신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김 의원은 ‘성평등기본법’을 각각 내세웠다. 신 의원은 헌법에 남녀평등 개념이 있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양성’이라고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반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기본조례가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 성평등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격상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신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자고 각각 주장한다.

그렇지만 종전의 여성정책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 이유는 똑같다. 아울러 위원장은 두 안 모두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법률 명칭에는 이의가 없고, 소속은 실효성 때문에 총리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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