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공무원 보임 규정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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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8 04:01
입력 2014-04-18 00:00

검사·외교관 타 기관 근무 쉽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가 17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하나의 법에 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는 각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에 안행부는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개별법을 두면 중앙행정기관이 난립할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부처 간 협업·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한을 두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보임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국가 안전 및 방위, 교육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관, 군인, 검사,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특정직 공무원은 각자의 분야에 맞는 기관에만 몸담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법무부, 외교관은 외교부, 경찰은 경찰청에만 소속될 수 있었다.

이런 제한 규정 때문에 특정직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나 파견을 나갈 경우 본래 기관에서 퇴직한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안행부는 부처 간 협업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직 공무원이 별도의 전직 채용 없이 본인 직렬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각 부처의 조직,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마련해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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