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기간 생후 2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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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07 00:00
입력 2014-05-07 00:00

‘국민행복제안센터’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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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해야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양육수당이 생후 2개월까지로 확대됐다. 국민의 의견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정책에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양육수당 개선에 대한 아기 엄마 A씨의 제안이 올라왔다.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출산한 경우 통상 일주일의 병원 입원과 2주일의 산후조리원 기간을 거쳐 한 달이 거의 다 돼야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그 기간에는 집에 혼자 있는 산모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1~2시간마다 모유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출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A씨는 “많은 엄마들이 불합리한 신청 기간 탓에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 제안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민원이 빈발해 온 사실을 감안, 제안을 받아들여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이를 소급 지원토록 지침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달라진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을 변경하고도 정작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급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말도 들린다.

지난 3월 말 아기를 출산한 박모(31)씨는 “2개월로 신청기간이 늘어났다니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기간을 놓친 줄 알았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방침을 담당 부처가 적극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로 개소 1주년을 맞는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선 방침들을 접수받아 해당 부처에 제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0만 8617건의 국민 제안이 들어왔고, 이 중 3774건이 채택된 상태다. 이전에도 국민신문고로 제안들이 올라왔지만 센터 개소 후 채택 건수가 21.7% 올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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